[한국환경공단]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특화과제 지원 사업 안내
BGEC
날짜 2020-09-03 조회수 1,125

□ 특화과제 지원 사업 이란?
○ 2020년부터 화학물질관리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제도를 원활히 이행 할 수 있도록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중 일부항목에 대하여
무료로 지원 해주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 2021년 상반기(5.31) 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신청 수요에 따라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 특화과제 지원 사업 대상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운영 중이거나, 설치예정으로 준비 부족, 재정 여건 등으로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 특화과제 지원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0년 9월 21일 (월)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첨부된 기술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 송부
- 우편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한국환경공단 화학물질관리처 취급시설진단부
(우편번호 22689)
- FAX : 032-590-4999
- E-mail : safechem@keco.or.kr
- 문의전화 032)590-4986, 4988, 4980


○ (제출서류)
- 참여 신청서 [붙임1]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현황표 [붙임2]
※ 취급시설 현황표는 본 특화과제 지원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타기관에 제공되지 않음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가능하며, 확인서 미 발급 시 현장 확인 후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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