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환경산업 육성계획(2022~2026년)이 수립됨에 따라, 센터에서는 “부산환경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역 환경기업 신기술 개발 및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 등을 지원하고자 함

 

추진 전략 - 부산지역 환경산업체 ESG 경영 지원

지원 사업

E (Environment)

환경오염원 저감을 위한 친환경기술 개발 기회 제공

환경산업 대상 신기술 인·검증, 창업, 해외진출 등 컨설팅 지원

S (Social)

지역사회 및 대학 등과 연계하는 사회적 협력 기업 성장

지역대학 환경특성화대학원지원사업 정보제공 및 컨설팅 지원
산·학 연계 현장실습 브릿지사업 정보제공 및 컨설팅 지원

G (Governance)

주요 환경, 안전, 사회 법규를 준수하는 경영 지원

근로자 대상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환경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발굴 및 홍보

[한국환경산업기술원]2024년도 환경신기술 인·검증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모집공고
BGEC
날짜 2024-04-12 조회수 30
첨부파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문 제2024-013호

2024년도 환경신기술 인·검증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2024년도 환경신기술 인·검증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 사항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01. 19.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 목적
  ○ 신기술 준비단계에서 행정적․기술적 자문을 통한 신청서 작성 애로 해소 및 업무 부담 경감, 인증 준비기간 단축 지원

2. 공고 개요
  ○ (사업명) 2024년도 환경신기술 인·검증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 (지원대상) 환경신기술 인‧검증 신청 준비 중인 기업
  ○ (지원자격) 환경신기술 신청서 초안, 산업재산권 및 시험성적서 보유, 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청기술이 적용된 현장 보유 기업(모형시설 이상 규모) 
    ※ 기술보유자가 공동소유인 경우, 실증현장 보유자 중심으로 신청
 

[참고] 환경신기술 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항
①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
② 환경적 이익이 없거나 환경문제 해결에 유익하지 않아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없는 기술 
③ 과학적, 공학적 원리에 대한 근거가 없어 평가할 수 없는 기술
④ 평가받고자 하는 내용이 시험분석 등을 통하여 졍량적‧정성적으로 계량‧평가 할 수 없는 기술
⑤ 기술의 내용의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기술 등


  ○ (지원규모) 12개 기업
  ○ (기업 모집기간) ’24.01.19. ~  ’24.08.31(수시)
     ※ 예산 소진시 조기 지원 마감 가능
  ○ (운영기간)  ’24.01.19. ~ 자문 종료 시
  ○ (지원내용)
   - (기술원) 환경신기술 신청과 관련된 행정적 절차(구비서류 포함) 및 요건 안내
   - (코디네이터) 신청서 주요항목(신규진보성, 유사성, 파급성, 안전성 등)에 대한 내용 검토, 작성요령 및 기술적 자문 수행

3. 신청방법
   (제출서류) 지원사업 신청서(붙임 1), 구비서류(신기술 신청서(초안)(붙임2 참고) 작성 후 제출
  ○ (제출방법) 전자우편(gechoi@keiti.re.kr)
  ○ (접수기한) ’24.01.19. ~ ’24.08.31(수시)
     
※ 예산 소진시 조기 지원 마감 가능

붙임  1. 환경신기술 인·검증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신청서.
         2. 신청서 작성 매뉴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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