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환경산업 육성계획(2022~2026년)이 수립됨에 따라, 센터에서는 “부산환경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역 환경기업 신기술 개발 및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 등을 지원하고자 함

 

추진 전략 - 부산지역 환경산업체 ESG 경영 지원

지원 사업

E (Environment)

환경오염원 저감을 위한 친환경기술 개발 기회 제공

환경산업 대상 신기술 인·검증, 창업, 해외진출 등 컨설팅 지원

S (Social)

지역사회 및 대학 등과 연계하는 사회적 협력 기업 성장

지역대학 환경특성화대학원지원사업 정보제공 및 컨설팅 지원
산·학 연계 현장실습 브릿지사업 정보제공 및 컨설팅 지원

G (Governance)

주요 환경, 안전, 사회 법규를 준수하는 경영 지원

근로자 대상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환경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발굴 및 홍보

[한국환경공단]2024년 자원순환산업 창업 및 기술지도 지원사업 공고
BGEC
날짜 2024-05-02 조회수 15
첨부파일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자원순환산업의 육성 및 기반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자원순환산업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지원비를 지원하는자원순환산업 창업 지원사업공단과 약정 체결한 대행사 도움 없이 직접 자원순환관련 인·허가를 취득한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에게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자원순환산업 직접(셀프창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기술력 제고능력이 부족한 중소 자원순환산업체를 대상으로 학계산업계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 인프라를 통해 기술지도를 받을 경우그 비용을 지원하는자원순환산업 기술지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관심 있으신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중소업체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모집개요

○  (신청대상)

 ① 창업 지원사업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라 자원순환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직접 경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

 ② 직접(셀프)창업 지원사업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라 자원순환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직접 경영하기 위해 공단과 약정 체결된 대행사의 도움 없이 직접 허가 절차를 수행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

 ③ 자원순환산업 기술지도 지원사업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자원순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현장 애로기술(공정개선, 환경개선, 시제품 제작 등) 해결이 필요한 중소업체

 (신청기간) 2024.4.24.() 10시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자원순환마루(https://www.recycling-info.or.kr)을 통한 관련 서류 접수

  ※ 창업 지원사업의 경우 대행사 명단은 붙임파일 참조

 (제출 서류) 붙임 운용요강 참고

 

 문의처

 담당부서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처 자원순환정책지원부

 연락처 032-590-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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